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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외 4개의 죄명으로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부모님이 의뢰인은 아청법은 절대적으로 범하지 않았다고 그 부분을 꼭 밝히고 싶다고 하여 아청법 처리에 실력이 있다고 알려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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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의 아청법과 관련된 1심의 주 내용은 소년범인 의뢰인이 후배 2명에게 지시하여 중학생인 여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수 대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인데,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피해자를 성매매토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후배들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피해자에게 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몇몇 사람도 의뢰인이 시켰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4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시켰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1심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시키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회유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여 신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는바, 다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는 거의 절대적으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데, 전략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후회하고 의뢰인에게 미안해하는 내용의 편지 발송, 의뢰인에 대한 면회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결과, 1심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피해자가 ‘의뢰인은 성매매 강요에 가담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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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범죄 인정을 위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로써 2심 재판부는 아청법 무죄를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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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부모님들은 다른 죄들은 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하고 본 법무법인에 무척이나 감사를 드린다고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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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