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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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금전 차용 후 변제를 두고 분쟁이 있던 중, 후배들을 불러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 태워 다니면서 금전 변제를 요구한 일로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도죄’는 불기소처리 되고, 공갈과 감금으로 분리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석방 상태에서 합의와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었으나,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석결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섣부른 보석청구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과 보석허가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보석에 대한 청구의 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모든 보석 청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제출시점을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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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 강도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2인 이상의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공갈)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수단이 기망이 아니라 공갈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되나 상대방의 교부행위·처분행위가 비록 하자는 있으나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며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석관련조항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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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보석절차는 필요적 보석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은사와 같은 성격으로 100% 재량사항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자칫 무리한 보석청구는 재판부를 자극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부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석의 요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적 보석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리 사법제도(법원)의 운영형태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보석청구의 시점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고,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을 내릴 사유가 존재한 시점을 포착하여 보석청구서를 접수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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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부착장치 조건부 전자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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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석허가 결정은 현재 법원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원을 설득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의 신뢰를 획득하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허가 결정을 받아 낸 점과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판 과정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아니하고 신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본 보석 결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의 공동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사건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해결되어 재판과정을 통하여 사실과 법리 쟁점이 충실히 심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 피고인에 대한 염려로 노심초사하던 가족들에게 안도감을 전달 할 수 있었던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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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