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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결정 | 도주치상 등 - 경기안성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고 직전 평소처럼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였던 약물의 갑작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차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 정황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이 사건 교통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데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경기안성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피의사실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들에 대한 수집 및 치열한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예전과 다름없이 직장 및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안성경찰서 2023-00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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