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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소인이 위 게시글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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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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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힘과 동시에 의뢰인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저격당한 피해자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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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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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믿고 따라준 결과, 고소인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관련 법리만으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 광주동부경찰서 2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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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