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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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며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A가 차량 운행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자신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건 당시 고객과 만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해서 잠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A를 태워서 목적 장소까지 운전하였고, A는 업무를 마친 뒤 의뢰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백화점에서 소정의 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A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A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활동했다고 허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A가 보이스피싱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A의 관계, A가 의뢰인과 공모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역할과 미필적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형사실무 속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A가 무슨 업무를 하였는지, 어떤 고객을 만났는지, A가 고객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의뢰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 및 관계에 있다는 사정, A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사정, A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관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동기나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 A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였고,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수차례 진행하여 A의 허위진술 동기, 진술 번복 등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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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우리 사회는 줄어들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강력하게 엄벌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에 가담할 경우,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적 개념을 이용하여 관련자들이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의도한 것과 달리 실형 등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면 미필적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충분한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무죄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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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