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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손해배상 / 기타결과

숨어 있는 예상 후유장해의 포착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대리 '성공'

  • 사건개요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과실과 관련된 사고 내용, 소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확정적으로 변동요소가 없으나,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이 장해 인정 부분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개인마다 체질적인 요소도 있으며, 기왕증의 정도, 향후 발생 가능한 장해 요소의 존재 등 변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더구나 계속 치료 중에는 통증이나 이상을 못 느끼다가 일단 합의 후 치료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장시간 경과 후 비로소 후유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 후 이를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합의의 효력 등을 내세우며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법승 손해배상팀 의뢰인은 생수 배달을 하는 트럭을 운행 중 신호 위반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초진 진단 '경,요추 염좌, 손목과 발목의 염좌, 무릎의 염좌'로 4주의 진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바쁜 일상으로 4일간의 입원 치료 후 20여회 의 통원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해당 건 사고로 120만 원~최종 150만 원까지 보상금을 제시하자, 의뢰인은 과소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자동차 운행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3) 대법원 94다 6819 판결에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관에 따른 무한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합의대행을 위임받은 법승은 의뢰인으로부터 진료일지와 MRI 영상, 판독지 등을 수령하여 검토하던 중 초진 진단서에 '무릎 부분염좌'가 MRI상으로는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부분 파열이 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슬관절의 반월상연골은 대퇴골 하단부와 경골 상단부가 만나면서 이루는 슬관절에서 양뼈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두께 약 3밀리미터의 얇은 연골로, 퇴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동 중 혹은 사고로 인한 외력에 의해서도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하진 않았지만, 혈관이 없는 반월상연골의 경우 손상되면 그 회복이나 치료가 어렵게 되며, 심하게 될 경우 극심한 통증과 잠김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법승을 신뢰하고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합의금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는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율 여부인데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신호위반 차량으로, 피해자는 무과실이며 소득은 도시일용임금으로 산정하여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진단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에 대해 수술도 안 한 상태에서 본 건 사고로 슬관절에 장해가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는 진단서상 단순 염좌이고, 입원 4일에 통원도 자주 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부상 합의금으로 약 1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승에서는 추후에 발견된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 MRI 판독지 및 영상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향후에라도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으므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에 보험사에서도 내부 의료자문을 거쳐 향후 일정 기간의 장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일지, 특수촬영 판독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나 보험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의 부상을 파악하고 그 부상 부위가 향후에도 장해가 일부 잔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험사에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합의대행을 의뢰한 지 2개월 반 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일곱 배를 상회하는 1,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시 교통사고 피해자 위주의 보상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더 적은 보상금으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하며, 피해자 역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하고 일찍 사건을 종결 지었다가 후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인 약관 및 축적된 소송사례들을 분석하여 과실 적용, 소득기준, 휴업손해 인정 기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요소의 파악 등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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