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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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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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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는 원심에서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경하게 거절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꾸준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한 결과,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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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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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라면 가족 및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중이라 막연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이해를 기초로 의뢰인의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 가족과 소통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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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