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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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금도 보장된다’고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각자 1억 원 남짓의 거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가·허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 하는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회적인 폐해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소수에 그치지 않고 수십,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사수신업체 임직원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유사수신업체 및 임직원 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사수신업체 임직원이 중대한 처벌을 모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당시 상황에서 형사 절차에 집중하기보다는 발 빠르게 민사 절차에 착수하고 신속히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 가능성이 낮은 회사보다는 유사수신 범행에 관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 청구에 집중하였고, 의뢰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히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들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앞서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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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유사수신행위라 사회 도처에서 실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큰 돈을 투자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저 관련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엄벌에 처해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피해를 보전할 방법을 신속히 모색하며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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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