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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서 깨게 되었고, 잠결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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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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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끝내 열리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던 입장에서 1심 판결이 과중한 면이 없지 않아 법승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2심 재판에 이르러서도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함께 유사 사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주었던 판결문들을 최대한 수집하려 노력하였고, 이를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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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월로 형을 감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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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께서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공탁법이 개정되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탁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다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양형 요소들과 유사 판결들을 더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마치고 재판부로 하여금 선처를 받았던바, 공탁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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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