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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보호처분

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성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가 결정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현재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의 관리 아래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사원에서 생활 중인 의뢰인과 세 차례 접견을 하여 의뢰인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듣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왔으며, 의뢰인이 가정생활 중 힘들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와 면담하여 의뢰인을 가정에서 관리하고 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및 부모의 양육계획 및 변화 노력에 더하여 가정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조인의 의견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보조인 의견과 부모님의 간곡한 탄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제1호(부모의 감호에 위탁), 제2호(30시간의 수강명령), 제3호(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5호(장기 보호관찰) 및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며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수십 명의 여성을 촬영하였으며 한 차례 적발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촬영을 하다 적발된 관계로 그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들어가서 관리를 받게 되는 보호처분 제6~10호의 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의뢰인의 계도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부모의 노력으로 다행히 가정으로 돌아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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