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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목표는 1차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었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각도의 조력을 펼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피해자측 부모들은 합의 의사가 존재했지만 의뢰인 부모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을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다양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검찰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를 염두에 두고 반성문과 부모의 양육계획서 등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고 수긍할 만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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