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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비슷한 시기에 주변 학생들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는데,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따돌림을 주도하여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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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자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조사를 받기 이전에 내방해 주어 변호인은 조사관 조사 이전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 후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따돌림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우관계의 단절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따돌림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 변호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해 왔으며, 피해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아니었으나 혹여나 자신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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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이 의뢰인 자녀와 피해 학생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절교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았으며, 이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인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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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교우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혹은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자신과 어울릴 친구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학생에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목적하는 교화와 선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근거와 더불어 충분히 설명한다면 조치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조치없음 결정 | 학교폭력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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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