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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결혼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의 유인에 넘어가 가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신고 자체에는 참여하였으나, 가해자와의 혼인을 합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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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변호인의 조력
혼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는 것을 넘어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더불어 가해자 또한 신분 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넘어 의뢰인과 진정한 부부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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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으로 혼인은 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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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혼인무효가 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상 혼인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혼인취소가 확인될 경우 혼인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가해자와의 혼인 기록이 서류상에는 남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혼인무효의 확인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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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