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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해 받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으로서, 정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 것인데 사기방조가 될 줄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어렵겠지만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해보자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였다면, 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정황이 좋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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