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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의뢰인에 대한 아버지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구인공고 글을 확인하고 채용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용을 원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과 급여를 수령할 통장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접근매체인 통장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의뢰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는 점이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외국인인 의뢰인의 진술의 의미가 통역, 번역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강지영 변호사와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사법통역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사건과 관련한 모든 증거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뒤 본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는 본 건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유학 생활 중인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베트남 출신의 의뢰인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데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역, 번역 등의 오류로 인하여 하마터면 의뢰인에게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과 사법통역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 초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데에 본 처분 결과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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