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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ㄴ. 무죄 | 업무상횡령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군수, 부군수의 휴가비 및 명절, 경조사비용, 해당부서의 업무추진비, 상급자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군청 감사계는 처음 이 사건을 의뢰인의 단독범행으로 판단, 의뢰인을 직권면직한 뒤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자신의 행위는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미리 알렸고, 본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이기에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하여 엄중하게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이 사건이 결코 의뢰인의 단독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담당 수사관 및 수사 팀장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한편 이 사건이 의뢰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의뢰인이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근무기간 중 위 출장여비를 관리하던 장부를 찾아 이를 분석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장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작성되었고, 입출금 금액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며 그 사용처 역시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보여 이 사건이 의뢰인이 단독으로 벌인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과 총 6차례 수사에 동행하며 경찰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 외에 의뢰인의 상급자였던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추가로 기소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그 공무원들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는 군청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돈 및 자신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비와 함께 관리하였는데, 이렇게 돈이 혼용될 경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상급자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윤리상 옳지 못한 행위였음은 인정하여 군청에 의뢰인이 돌려받은 출장여비의 상당부분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만일 횡령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 직을 잃지 않도록 선처를 빌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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