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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대를 앞둔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깍지를 끼거나 가슴을 눌러보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장난을 칠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행동이 추행 혐의로 돌아오자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는, 후임병이었던 고소인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하여 갑자기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변호인을 미처 선임하지 못 한 채 군헌병대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데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군헌병대 조사에 임하다 보니, 마치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마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면담을 이어갔고,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고소 사실의 경우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을 깍지 끼거나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가슴 위쪽을 눌러본 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추행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 중,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제대를 하는 바람에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검찰 조사에 앞서 위와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 대한 채집을 마쳤습니다. 이후, 법승 변호인은 진행된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위와 같이 채증된 증거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조력 끝에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각 신체 접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피의자의 각 신체 접촉행위가 고소인들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고소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고소 경위나 사실만 보더라도 악의적인 고소였고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들이 입을 맞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고를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군 헌병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초기 대응이 늦었던 사정 등으로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있었습니다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 사법 질서체계의 혼돈을 가중 시키고 무고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로서죄질이 특히 좋지 않은 일부 고소인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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