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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구속,석방

불송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경찰서 20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의뢰인의 자동차에 생긴 파손을 사건 발생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으로 오인한 목격자가 있어,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약 5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의뢰인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종료 후의 음주라고 측정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첫 조사 이전에 의견서를 제시해 의뢰인에 대한 목격자의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를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과 다툰 목격자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모함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어 의뢰인의 자동차에 남아있는 파손의 흔적은 의뢰인의 이전 운행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소명해, 파손의 흔적이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운전 직전과 직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증인들이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그 조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운전 이전에 음주하였다기보다는 운전 이후에 음주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운전을 마친 후 음주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들어 사실관계를 가능한 자세히 소명해 무죄를 주장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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