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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같은 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C소유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의자 갑, 을과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세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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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피의자가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분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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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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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만14세의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이번 사건으로 자칫하면 전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의자의 보호자가 피의자를 잘 훈육할 것임을 수사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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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