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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학원의 원장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자신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첫 경찰조사 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영장청구를 하였고,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검찰단계의 조사과정에서 고의를 부정하여 검사가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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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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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1차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되었던 사안인데, 검사가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시 부인을 하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던 것인데, 사실상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비교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음을 영장전담 판사님께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영장발부의 가장 큰 이유인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의뢰인에게 여전히 없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한 이유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차 영장청구 시와 2차 영장청구 시 사이에 있었던 수사과정상의 내용들, 그간에 있었던 의뢰인의 신변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자세히 언급하여 특별히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은 전혀 없고, 오히려 1차 영장청구 시로부터 1년 가까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증거인멸은 위한 행위나 도주를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영장전담 판사님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에 있어 어떠한 자세 및 태도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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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구속결정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승의 형사전문 이금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사안의 분석과 대처 방향을 잘 판단하여 영장전담 판사님께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충분히 설득시켜 다시 한 번 더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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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실무상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조사 후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의자방어권 확보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소상히 밝혀 영장실질심사의 심문기일에 응한다면 충분히 다시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도 영장 재청구시에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여 구속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이었으나,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본 변호인에게 무척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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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