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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영장기각 | 준강간 - 서부지법 2022영장4***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많이 술에 취한 상태인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박선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당시 먹은 술의 양, 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피해자가 깼을 때의 상황,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였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 구속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준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에서 섣불리 죄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승 변호인단이 위 사건이 법리적으로 준강간의 성립요건 충족된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준강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주장 입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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