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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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되어 남은 두 곳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은 한 남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편법을 사용하면 보다 많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대출승인을 받아 담당자가 입금하여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담당자에게 다시 건내준 뒤 대출을 철회하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다른 계열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실무담당자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한 차례 건낸 후 다시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은행 직원이 입금명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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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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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정부 박세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누었던 카톡과 녹취를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 전에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1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의뢰인과 비슷한 사실관계로 같은 죄명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판결문을 입수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제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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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이유로 방조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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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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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