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는 행위로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혐의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의 혐의도 조사하여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및 거액의 형사 고소로 인한 신병의 처리 가능성을 염려하였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행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형법 제356조(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의 신설회사는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 근로자들의 이직 과정, 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 마케팅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청산상태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법리만 다투어서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는 물론, 배임 횡령의 성립을 탄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 구축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주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실관계의 불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이를 반박할 자료를 수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정상황, 운영상의 어려움, 정상적인 광고대행이 어려웠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신설회사의 설립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통하여 배임적 수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과 광고주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실체 진실에 근거하여 차질 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지급금이나, 연체금액과 관련된 회계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오히려 신설회사가 기존 마케팅 회사의 선지급금을 양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대행 채무를 인수하여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였음을 강조하는 형태로 서면과 의견 및 조사 진술에 조력을 펼쳤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북경에서 날아 오른 한 마리의 나비가, 뉴욕에서 폭풍우를 부른다는 나비효과처럼 작은 증거, 작아 보이는 논리적 주장이 전체 사건에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고소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되고, 그와 같은 행위 사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본 결과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