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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부업을 알아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상화폐 채굴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광고비가 계좌에 들어오면 다시 이체해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단순한 재택근무 사무업무라고 생각하고 제안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한 달 동안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해주고 일당을 받았으나, 한 달 뒤 이체 금액이 커졌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커진 금액에 놀라면서도 ‘어쨌든 내 돈이 아니니, 시키는 대로 얼른 전달해줘야 겠다.’라는 생각에, 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에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위 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협력업체에서 대기업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마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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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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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단순한 송금 사무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신의 금융거래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의뢰인은 송금 사무업무만 했다는 인식만 있을 뿐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이끄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가고,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죄명과 정범 혹은 방조범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에 임하기 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흔히 연루되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담당 수사관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혐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의뢰인의 계좌를 피해금 편취의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등의 수단으로 의뢰인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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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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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 자칫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아 전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 1회의 경찰 조사만을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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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