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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만 알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안내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상대방의 말에 속아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범죄를 용이하게 해줄 인식과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해당 대출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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