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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봐라”라고 외치면서 여자 친구를 협박하고,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여자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승에 조력을 구할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을 적용법조로 하여 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판결선고 시 성폭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합의를 하더라도 최하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핀 후 여자친구가 홧김에 수사기관에 상당한 내용을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여자 친구를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칼을 가져오게 된 이유와 여자 친구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칼의 위치, 칼을 가져온 시점과 성관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경과가 있는 점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적용법조인 성폭법 4조 1항이 아닌 형법 제297조의 강간 및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규정을 적용법조로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성폭법위반(특수강간)의 적용 법조를 다시 한 번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협박’개념 성립에 대한 법리적 의문제기 및 피고인신문 등)로 항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검사가 적용 법조를 정리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적용 법조를 변경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경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사건 분석과 치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아직 20대인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뻔했던 사건으로 변호인의 숙련된 조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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