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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0% 탕감 | 개시결정 - 양육비와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세, 4세의 미성년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 및 카드 채무가 총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자녀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80%인 1억 2천여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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