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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두려워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기존에 변론절차가 모두 종료된 상태에서 선임이 된 상황이었기에 무엇보다 기존에 종결된 변론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금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의뢰인과 양형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변론이 재개되었고, 변호인은 준비된 양형에 관한 변호를 성실히 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점들을 중점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기존 검사의 구형 역시도 징역 3년으로 통상적으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선임이 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도 변호인이 조력을 할 물리적인 시간 역시도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촉박한 시간 안에서도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미팅을 하며 재판을 진행했고 이에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힘든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의뢰인과 변호인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선례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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