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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의자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점 등 피의자의 양형을 적극적으로 변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죄책입니다. 실제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그러한 심리상태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유대를 형성하며 기운을 차리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피해자와도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실형뿐 아니라 전과도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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