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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최초 만남부터 상세하게 진술하고, 변호인들은 3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은 대답이 두루뭉술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고소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결과

    약 1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주장 외에 달리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견서의 유일한 무기는 주장의 일관성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인들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을 몇 번이고 되살려가며 일관성 있는 의견서 작성에 주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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