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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무통장송금하다 적발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사건경위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별도로 무통장 송금하다가 적발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 중 현금전달책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인지 상세히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무통장 송금 행위를 하여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결과적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범행 방조의 고의조차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고의성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통해 추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던 점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안파악 및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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