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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신고 및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코인세탁에만 사용되고 다른 불법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본인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그 계좌이용을 위한 유심칩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인 범죄조직들이 본인의 계좌를 사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대화 캡처들과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변호하며, 다만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유심칩을 발급해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죄명의 변경을 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적용되었던 사기의 죄는 혐의없음, 변경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범죄 중 속칭 보이스피싱과 중고나라 사기들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입건될 경우 실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도 만약 처음 입건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시작부터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면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잘 입증하였고,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다행히도 본인이 잘못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하여만 처벌을 받고 사기에 대한 억울함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조기에 변호인과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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