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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무죄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전 여자친구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이 모두 ‘반의사 불벌죄’임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개정이 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는 하나, 동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은 위 법률 개정 전에 있었던 것으로, 모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수차례 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았고, 오랜 대화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 이 사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연인 간의 스토킹 문제로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오랜 노력 끝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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