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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해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정진구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적극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면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의 범행이었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과 스토킹 행위까지 반복되었던 점 등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죄의사를 전달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수감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따르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도움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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