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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 민사승소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위원회는 위 사건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 뒤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소송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소송계획상 집행정지 신청을 가장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즉, 변호인단은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받는 행정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향후 의뢰인의 진학,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소송계획상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순위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참작할만한 사유,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행정청의 서면사과 처분을 집행 정지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 학생들은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학교폭력위원회의 심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대처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행정처분 사실이 기재되면서 향후의 진로,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집행정지와 같은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 뒤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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