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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들은 각 ○○동물병원의 관계자로, 의뢰인은 위 동물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반려견의 치아가 손상되어 이에 항의하러 동물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협박)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은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피해자 제출의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이 존재하여, 협박의 사실을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형법상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바, 피해자 측과의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협력하였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의 경우 위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특수협박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형을 선고할 수 있고, 피고인이 대화 중 가위를 들었다는 점 또한 제출된 CCTV에 의해 명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특수협박‘의 점 중 다툴 부분은 없는지 증거기록을 세세히 검토하였고, 기록 중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여러 번 재생하면서 맞추어 보던 중(CCTV 영상에 ’의뢰인이 가위를 드는 모습‘은 명백히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피고인이 가위를 든 시점에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였는데, 영상에는 음성이 함께 기록되지 않으므로, 영상과 음성 파일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했음) ’고소인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가위)를 들었다고 특정한 시점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내 눈깔을 파서 보여 줄까요)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CCTV 영상과 음성 파일에 담긴 대화자들의 모습,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비교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든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서 보여 줄까요’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영상파일과 음성파일을 동시에 재생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영상을 18초 먼저 재생 시작할 경우 가위를 드는 장면과 문제 발언이 일치하고, 영상을 1분 6초 늦게 재생 시작할 경우 가위를 드는 장면과 피고인 주장 발언이 일치한다. 그런데 위 영상을 18초 먼저 재생 시작할 경우, 영상에 녹화된 인물들의 동작과 음성에 녹음된 음성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여럿 발견되는 반면, 영상을 1분 6초 늦게 재생 시작할 경우 영상 속 인물들의 동작과 음성파일에 녹음된 음성 내용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영상파일 및 음성파일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위 영상파일을 음성파일보다 1분 6초 정도 더 늦게 재생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재생한 결과가 당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문제 발언을 하면서 해악을 고지할 당시에는 가위를 집어 들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분 30초가 경과한 뒤 피고인 주장 발언을 하면서 비로소 가위를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단하되 그 안에 포함된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유사한 전과가 많은 편이었고, 이전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이 사건 선고시를 기준으로도 수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유·무죄 여부와 공소기각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빠르게 합의하여 우선 공소기각이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특수’ 부분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관계를 세세히 검토하다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을 동시 재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주장(피해자가 특정한 시점)이 틀리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법정에서 해당 영상과 음성을 재생해 가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이 공소가 기각되어 실형은 물론 형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바, 자칫 억울하게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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