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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올해 초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체포 당시 소지한 대마가 100회분에 달하는 상당한 양에 달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게 된 점,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었을 뿐이고 유통한 사실이 없는 점, 직업과 주거가 분명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소지한 대마 등을 임의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신속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단약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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