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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초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폭행당했다며 친구에게 전화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관련해 의뢰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토대로 폭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상해 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상해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상해 사실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친구에게 과장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장소 및 CCTV 확인 결과도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요지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상해죄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축소사실인 ‘폭행’만 인정이 되는데, ‘폭행’만 인정이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에 상해 건에 대한 치밀한 조력을 통해 혐의를 상쇄시키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조율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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