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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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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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급발진 교통사고를 겪어 이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습관이 생긴 점과 당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있었던 점 등 특수협박(보복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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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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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야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성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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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