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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이전에 도움을 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중장비를 운전하는 등 힘들게 일하며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의뢰인은 형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 함께 일하며 사업을 키워가면 경제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출금은 당연히 변제할 것이니 전세라는 실질이 없음에도 허위로 대출을 받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는 깊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1심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 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배경, 항상 책임감을 갖고 가족과 지인들을 챙기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점, 홀로 노모를 모시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까지 확인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해당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피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홀로 노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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