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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류배송 업체로 운송 기사들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한 운송 기사로부터 부당해지를 이유로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송기사이고, 배송기사의 경우 구직이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상대방이 도급계약 해지 후 타 업체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도급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금액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과세정보 회신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도급계약 해지 후 새 일자리를 구하는 한 달 동안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즉, 최초 소제기 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10%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등 모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방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히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상대방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인해 이야기를 나누고는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계약 해지도 합의 해지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소송에 있어 합의 해지가 인정되는 최선의 경우와 손익상계라는 차선의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소득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정확한 조회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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