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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2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가단23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건물의 턱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과 복사 부근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 주인조차 발을 헛디딜 정도로 건물의 구조상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건물 소유주와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변호인의 조력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위험이 없고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라는 특징상 그 과실을 입증하고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조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이미 치료비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한 상황이고, 건물의 구조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변론하였고, 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건물주와 가게 주인에게 각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절하였던 건물주와 가게 주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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