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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 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호기심에 화장실 벽 구멍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 들여다본 것이었지만, 충분히 옆 칸이 여자 화장실이고 여학생이 안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할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무리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을 펼쳐 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촬영을 한 것은 아닌 점, 호기심에 휴대폰 촬영을 시도하였지만 실제 촬영을 하지는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들여다보기만 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죄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제 촬영물이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 미수 행위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의받지 않는 타인 신체 촬영은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만약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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