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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인은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며,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신속히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 폭언을 하게 된 경위에 배우자의 귀책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배우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 및 의뢰인 관련 정상 자료들을 참작 의뢰인 혐의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 요소로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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