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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확보해서 제출했다는 말도 들어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6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문제된 술자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4명이 있었고, 그중 2명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과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등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수사 기관이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과 수사 기관이 놓쳤던 부분들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경찰이 송치하였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이 기존의 의견을 바꾸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었지만 실제로 아직 경찰이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이 있다는 이유로 송치하였지만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반대되는 참고인의 진술도 있었기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망설이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로 하여금 보완 수사나 재수사 지휘를 이끌어 낸다면 수사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 2022-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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