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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매수인은 이를 무시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협박하였습니다.

     

    토지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매수인과 다툼이 있던 중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해버렸고,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던 중 임대인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상속인은 기존 토지 매매를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농지였기에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상속인은 살아생전 임대인과 의뢰인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결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곧바로 FT를 꾸려 이 사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아직 해지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인도 및 원상회복을 구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해 상대방은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묵시적 해지가 되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원인 제공은 임대인에서 제공한 것이며, 정당한 거절로써 임차인의 위반사항이 아니기에 임대차계약 해지로 볼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임의로 자신들이 건물을 철거한 이후 이에 대한 비용이 적힌 견적서를 제출하며 원상회복 비용이라고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지가 되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더불어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직접 지은 건물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부당하여 이유없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이처럼 법승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각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해지됨을 전제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 역시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칫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할 뻔하였던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단의 꼼꼼한 조력 끝에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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