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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 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의 사장이 의뢰인의 회사가 자신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생각지 못한 고소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 된 김상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전 직장의 대표는 본인이 시작한 사업의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경쟁자가 본인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이라는 사실에 감정이 상한 나머지 심증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김상수 변호사는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확보해 증명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이용할 의사로 반출한 것이 아니며, 공개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지된 자료로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터넷 서점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동종 업계의 새로운 업체를 창업했는데, 이에 전 직장의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자칫하면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조사요청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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