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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었던 ‘N번방’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서 본인이 자칫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전혀 시청한 적도, 다운로드받은 적도 없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본인이 다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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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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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른 사이트 댓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 가능한 링크주소를 클릭한 후 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가 위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존재하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위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본인이 다운받은(혹은 다운받으려고 한) 음란물이 무엇인지, 금원까지 지급하면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피의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의 입장이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승 변호인은 피의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알게 된 계기부터 피의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피의자의 정황을 매우 자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제출하였고, 설령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피의자가 OFF하지 아니하여 채팅방에 업로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음란물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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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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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은 N번방 사태 이후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 6. 2. 이후에 음란물 소지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개정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자칫 본인의 인생에서 크나큰 오점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초반 의뢰인의 단순한 부인 취지로 점철되어 있던 소명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한 정황증거가 없음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이 음란물소지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각종 정황 증거등을 제시하며 입증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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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