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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한패이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 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sns 대화내용을 기초로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단지 통장 사본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혹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과거 검찰청이나 금감원 등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 단계를 넘어 은행, 대출 중계인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형제2***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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