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의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중계업체의 직원으로 소개하며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기대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절박한 마음에 전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는데, 전화의 상대방은 현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통장의 거래량을 늘리는 작업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이른바 ‘잡업대출’방식을 사용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대출업체의 직원이 거래량을 늘리는 작업을 위하여 입금한 돈으로 잘못 알고 위 돈을 출금하여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알고 보니 위 돈은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범인들에게 기망당하여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①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이용하게 된 제2 금융권의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환대출이 절실하던 중 자신을 대출중계업체의 직원이라 소개한 상대방을 금융관련업체 직원으로 믿었고, 상대방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았을 뿐인 점, ② 금융업에 대하여 무지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설명한 ‘작업 대출’방식이 실제 대출신청을 보조하는 대부업체나 대출중계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 ③ 의뢰인이 이러한 방법이 다소 편법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절박하게 대출이 필요한 의뢰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④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부업체에서 작업대출을 위해 송금한 돈으로 잘못 알았던 점, 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한 이 사건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았고, 그 결과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모든 통장이 거래 정지가 되었으며,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득이 없는 점, ⑥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 정지되었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직후에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는 더더욱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어려운 가계대출 사정을 악용하여 소위 ‘작업대출’을 빙자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통장’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하였거나,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인출해 주었다면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 혹은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용이하게 해 줄 생각도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